'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연합뉴스TV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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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로 보복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서 검사가 통영지청에 전보된 것은 인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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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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