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 이유 '예비군 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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