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생을 내세워 4천5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53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총괄 최고재무책임자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 모 씨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씨 등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우면서 수천 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천5백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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