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여러 해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도 13만 명 규모의 만민중앙성결교회.
교회 당회장으로 권위를 행사하던 이재록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 말을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자신의 기도처로 유인했고, 신앙심이 독실했던 여성 신도들은 반항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거짓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록 / 만민중앙교회 목사 (지난해 4월) : (여신도들 왜 자꾸 밤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다 거짓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인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더 늘어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에게 반항하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에게는 중형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종교 지도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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