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 YTN

YTN news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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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이재록 목사가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거죠?

[기자]
대법원 3부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만민중앙교회 20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했는데요.

1심에서 인정된 피해 여성 8명에, 피해 신도 1명이 추가돼 항소심에서는 9명에 대한 성폭행과 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해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신도들의 신앙심과, 교회에서의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들을 자신의 기도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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