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날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깨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정도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경찰도 오늘 새벽부터 바뀐 기준에 맞춰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
[기자]
새벽 6시부터 한 시간 넘게 진행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조금 전 마쳤는데요.
단속을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50대 운전자는 어젯밤 소주 한 병 반 가까이 마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음주단속에 걸린 겁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새벽,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 내내 많은 숙취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운전자 / 0.022%로 훈방 조치 : 오늘은 근무고 어제는 노는 날이라 (막걸리 드셨어요? 소주 드셨어요?) 오전에 동료들하고 소주 6병인가 먹었어. 오늘은 못 먹었지, 안 먹죠.]
[이정효 / 마포경찰서 교통과 팀장 : 우리가 체질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저희는 일단 감지가 되고 측정이 됐잖아요. 측정이 되면 기록에 의해서 사고 대비해서 대리기사를 이용하게 해요.]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처럼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게 단속 기준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면허 취소가 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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