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사고는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의 바람부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영광 / 故 윤창호 씨 친구]
창호를 비롯해서 음주운전으로 죽은 많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창호 법의 본질이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그런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사실 그동안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계도 활동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창호법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수정]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나서 징역 간다는 얘기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엄벌주의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아주 엄중한 수위의 처벌은 꽤 위화감,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야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 변호사님, 징역도 그렇고 벌금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특가법에 보면 보면 위험운전치사형죄로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망으로 인한 사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일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랬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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