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어젯밤(21일)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나들목 출구 등 14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평소 음주단속을 자주 하지 않던 장소에서도 불시에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에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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