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날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깨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정도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2시간 만에 21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적발된 건수인데요.
이 가운데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6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수원 음주단속 현장에서 50대 김 모 씨가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뒤 오늘 아침에 차를 몰았다고 밝혔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훈방될 수치였지만, 오늘부터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김 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단속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음주운전 적발자 :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 몰랐죠.]
김 씨뿐 아니라 오늘 새벽,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 중에 숙취 운전자가 종종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자고 일어났더라도 불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에 걸쳐 특별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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