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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