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점검을 해 봤었는데. 또 관련 소식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서울고검부장판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앞서 다른 서울고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교수님?
[이수정]
지금 서울고검부장검사이신데요. 이분이 상당히 음주를 하시고 그리고는 주차를 시키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만취하다 보니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뺑소니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 근처에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지하려고 했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가서 신고를 하게 돼서 경찰이 현장에 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죠. 혈중알코올농도 당시에 0.264, 면허 취소입니다.
그렇군요.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뺑소니, 그러니까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윤창호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으로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음주운전으로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 성인 기준으로 해서 소주를 10잔 이상, 쉽게 말하면 적어도 소주 한 병 반 이상을 대낮에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보이고요. 더불어 음주측정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그걸로 인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01%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내지 500만 원 벌금에 처하는 것이 나름대로 검찰의 구형 기준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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