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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걸린다"...내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 / YTN

YTN news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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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자정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한 잔만 마셔도 소주의 경우 한 잔이고 맥주 같은 경우 한 병이던데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겠죠?

[이웅혁]
결국 윤창호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운전을 해서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하는 경우 상당히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는 기준을 예를 들면 0.05%가 음주운전에 관해서 정지 사유라고 했다면 0.0%로 그 기준을 더 강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취소는 0.1%인데 0.08%로 낮췄습니다. 이만큼 음주운전 제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음주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흉기를 몰고 다니는 것이다 이러한 경각심을 전 국민에게, 운전자에게 보내는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오늘 시행되는 법은 제2의 윤창호법이고 지난해 12월 시행된 것은 제1의 윤창호법인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현실에서?

[양지열]
사실 그동안 사고가 났던 것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강화한 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든가 사람을 다치게 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건 지난해부터 시행이 돼왔습니다마는 특별히 달라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같은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정형만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예 구형기준 자체를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상해사망 같은 경우 4년 6개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대 무기징역까지 실제로 구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이른바 말씀하신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서 제1의 윤창호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자정부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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