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 앞으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꿈많던 22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
친구들의 호소에 시민들은 호응했고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영광 / 故 윤창호 씨 친구(어제) : 윤창호 법의 본질이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지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원안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시민들은 진작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양형이 줄어든 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서정인 / 서울 증산동 : 실제 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통과가 돼서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일단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 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만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 역시 올라갑니다.
이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아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노창길 / 서울 도화동 : 술이 빨리 깨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다 똑같이 처분하면 좀 곤란할 거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순열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다소 애매한 구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음주 후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론의 움직임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는 게 '윤창호 법'이 지향하는 근본 취지입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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