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안 돼"...강화되는 교통법규 / YTN

YTN news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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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데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 소식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 운전 차량이 행인 2명을 치고, 주차된 승용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7%로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개정안은 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도 0.03%로 낮췄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현행 '삼진아웃제'도 음주 운전 2번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가중처벌하는 등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은) 국민 여론과 국제교통포럼에서도 권장하는 수치이고, 브레이크 제동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에서 2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가 40%를 넘어서고 있어 2번째 음주를 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됩니다.]

4월부터는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고 방지 대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린이가 버스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차량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운전기사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차량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량 맨 뒤에 가서 확인했다는 표시로 벨을 누르지 않으면 운행 종료 후 3분 안에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새해부터 강화되는 교통 관련 법규가 음주운전부터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까지, 수차례 반복돼온 문제를 뿌리 뽑을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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