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말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새로운 단속 기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먼저 10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 정지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상황에 따라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0.1%에서 0.08%로 낮아졌는데요, 단속 기준 강화로 이른바 숙취 운전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60kg 남성이 19도 소주 2병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3% 정도입니다.
한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15%가 낮아지니, 6시간을 자도 면허 정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실제 개정안을 적용하면 처벌됐을 '훈방' 음주 운전자는 지난 넉 달 사이 매달 1,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단속 기준뿐 아니라, 벌금 등 처벌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면허 정지는 500만 원으로 벌금 상한선이 늘었습니다.
취소 수치가 되면 벌금이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대리운전 비용을 2만 원으로만 잡아도 250차례가 넘는 대리비를 한 번에 내는 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나 측정 불응 등 이른바 '불량 음주 족'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면허취소 수치로 큰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합니다.
내일부터는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요?
[기자]
오늘 자정부터 8월 24일까지인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분~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겨 진행합니다.
여기에 일반 도로는 물론 평소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면도로까지 단속 장소에 포함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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