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정도로 음주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경찰도 바뀐 기준에 맞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
[기자]
음주단속이 한창인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차도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만큼 평소에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이 잦은 곳인데요.
실제로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50대 운전자는 어젯밤 10시 반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했지만, 오늘 아침 음주단속에 걸린 겁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처럼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됩니다.
면허 취소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대 인근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는데, 바뀐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음주 운전자 : (선생님 술 몇 잔 드셨어요?) 소주 말고 테킬라 마셨어요. 4잔이요. (몇시에요?) 1시간 안 됐어요. (0.083%이시고요. 어제 같으면 면허 정지인데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되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바뀌는 게 단속 기준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면허 취소가 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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