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사라질 때 까지!...'제2의 윤창호법' 시행 / YTN

YTN news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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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해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 자체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데,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12월 음주로 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이어 음주 단속기준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법안의 효과는 있었던 걸까요?

[최단비 / 변호사 (뉴스 와이드, 어제) :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주와 관련된 적발, 사고 또 사망 건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올해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463건이 지난해 1월에서 5월은 6만 9369건이에요. 즉 27.3%가 감소를 했고요. 사고도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고 사망자 숫자도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검찰도 제2의 윤창호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가해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안팎을 구형했지만, 새 기준으로 보면 징역 7년 이상에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엄격한 잣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는데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숙취 운전'입니다.

과음 후 잠을 청한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요. 배우 안재욱 씨와 삼성 라이온스의 박한이 선수가 이 경우로 각각 연기 활동과 선수 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마시는 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음주까지 가능할까요?

YTN 취재 기자가 직접 음주 후 측정해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보통 소주 한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송한규 /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난 5월) : 기존에 음주 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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