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유명 상표를 따라 한 가짜 운동화를 정품이라고 속여 팔아 7억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34살 A 씨를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1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짜 운동화를 정품이라고 속여 6천8백 명에게 7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운동화들을 30% 할인해 팔면서, 해외 배송 상품은 정품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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