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중국산 의약품을 한방 성분이 들어간 발기 부전 치료제라고 속여 판매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5살 유 모 씨를 구속하고 유 씨 남편 59살 정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을 동충하초 등 한방 성분이 들어간 정력제라고 속여 5천5백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 집에서 중국산 의약품 1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에는 유해물질로 분류돼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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