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많이 사는 국내 지역에 밀수 혹은 위조 담배를 거의 절반 가격에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산과 중국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중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3명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위챗 등을 통해 밀수 담배를 2,500원 정도에,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로 위장해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내로 23만 갑을 판매해 약 2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또 이들이 밀수한 담배 32만 갑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서울세관은 "밀수, 위조 담배는 정품 담배와 달리 농약 등 유해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사실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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