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무죄 선고에...희비 교차 / YTN

YTN news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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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판결 배경과 그 파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수님, 검찰은 4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답했습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피감독자, 감독자인, 다시 말해서 도지사인 안희정 지사가 피감독자인 김지은 씨, 수행비서 정무비서로 지냈죠. 이분에 대해서 작년 7, 8, 9 그리고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위력이라는 감독자로서의 지위의 위력은 존재하지만 실제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 중에서 과연 공소사실에서 범죄 증명이 되느냐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김지은 씨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맞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계라든가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력은 있지만 이걸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거는 무슨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그때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사실은 상당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별정직 공무원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지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었다.

다만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위력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성적행위를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2017년 러시아에서의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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