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1심 무죄..."위력행사 없어" / YTN

YTN news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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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 행사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단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애정 감정에 의한 합의 관계였을 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행비서인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비서를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여성단체 등 김지은 씨를 지지했던 '미투 운동' 참여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책위는 선고 직후 11시 반 법원 앞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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