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 지사, 1심 무죄 선고 / YTN

YTN news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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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비서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7차례 진행된 심리에서 양측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단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애정 감정에 의한 합의 관계였을 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행비서인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비서를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여성단체 등 김지은 씨를 지지했던 '미투 운동' 참여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 방청객과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안 전 지사를 향해 사과하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 회원은 사과하라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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