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오늘 오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우선은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판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교수님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계라는 것의 위 자는 남을 속인다 할 때 위 자예움. 위계질서할 때 위 자는 아닙니다. 위계라는 것은 남에게 권세나 위력을 가진다는 의미의 위력인데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까 일반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볼 때 그게 잘 인정된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판례가. 그게 하나가 있었고. 제가 느낄 때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추행과 간음이 꽤 횟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 간에.
간음 4회, 추행 1회인가요?
[인터뷰]
간음이 4번인가 그렇고 추행이 5번이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횟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게 아무리 안희정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고 충남도지사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 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물어보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하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의외로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단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나. 법률적인 측면이잖아요. 이번 전혀 법리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사실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법조인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안희정 지사가 기소되기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잘했다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의미가 원래 이 죄를 왜 만들어놓은지를 생각을 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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