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늘 사건이 끝나서 너무 기쁩니다" 안희정 비서 김지은 측 입장 발표 / YTN

YTN news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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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현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혜선 / 피해자 김지은 측 변호인]
우선은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여기 함께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뒤늦게 항소심에 합류해서 도와주신 변호사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고요.

사건이 끝나면 원래 변호사들은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끝나서 더할나위없이 너무 기쁘고 참고로 오늘 결과와 관련돼서는 파기환송에 대한 발언은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특유의 노잼으로 제가 준비한 발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참다 못해 용기 낸 내부 고발이다, 미투운동이라는 시류에 편승한 거짓 폭로다.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도 누구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라고 하였지만 어떤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일 수는 있어도 우리 현행 법제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 2심 판결 결과가 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고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2018년 3월 수사과정에서부터 오늘 최종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 또 여러 참고인의 진술 등 모든 증거 기록과 공판 기록을 다 보았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 아닌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거나 때로는 왜곡되어서 전파되는 것을 지켜보며 대법원 판결 선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성립요건인 위력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축적된 확고한 법률적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위력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갑질이나 폭력적인 행태를 띠지 않고도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이 성폭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9111354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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