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양지열 변호사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재판부가 밝힌 무죄 근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순두부 식당을 검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모두 네 번이죠. 이 순두부 식당 검색은 첫 번째 간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최초의 성관계가 이뤄진 다음 날에, 그러니까 날짜로는 7월 30일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부두 식당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안 전 지사가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가 힘든 정황이다, 결정적인 정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건 선고문이라고 해서 전체 114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 중에서 일부만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언론에서도 오늘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김지은 씨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에 관해서만 선고문에 있는 걸 옮겼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김지은 씨가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인데 이건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검찰에 의해서 이 사건이 입증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김지은 씨가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김지은 씨가 합의를 했다, 이런 정도면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 탓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입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부터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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