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최저임금 공방에 등장한 '주휴수당'...다른 나라는 없나 / YTN

YTN news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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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부터 이미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부담을 토로합니다.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노동계는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 개념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세요.

[기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조항이 있고요.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하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고 대부분 국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경영계는 주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 6일 치 임금을 주는 셈이라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었다는 계산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나온다고요?

[기자]
주휴수당을 포함해 내년도 실질임금은 시간당 최저 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인 1,760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 20원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영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말 그대로 모순이라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고 일한 노동자에게 주는 보상 성격으로, 보편적인 임금과 다르다고 주장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범위에 넣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6만 명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로 집계됐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에 받지도 않는 주휴수당 몫이 계산돼 들어간다면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이런 주장은 '마치 연장·야간· 휴일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주장과 같은 억지'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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