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 '코앞'...'주휴수당' 갈등 여전 / YTN

YTN news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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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모레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진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청사 앞에 모여 철회를 외쳤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문화 하기로 하자, 집단반발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 청구까지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 6일 이상 근무가 일상이던 지난 1953년부터 법제화됐지만 명확하지 않아 영세업자들에겐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예고된 만큼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아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병덕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사이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그렇다고 소상공인 입장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주휴수당을 없애면 기존에 주 5일을 일하고 하루 임금을 더 받던 직장인의 임금이 17%가량 줄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1명에게 한 달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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