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삼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생중계로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371일 만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생중계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징역 24년형이 선고됐어요. 일단 형량은 예상됐던 결과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직인 대통령은 더 받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예상됐었죠. 중요한 것은 김세윤 부장판사가 주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이 부여한 국민주권으로서의 권력을 대통령이 사인과 함께, 최순실이죠.
최순실과 함께 이 권력을 개인의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오용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2016년, 2017년에 거리로 나왔던 1000만 이상의 국민의 요구 또 국민 주권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법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국민 주권에 대한 위상이 확실히 높아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하고 남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구속기간 연장하면서 재판을 거부했고 오늘도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나올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나오지 않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고요. 그래서 오늘은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처음부터는 18개의 혐의가 있었고요. 1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셨고요.
그 이후에 양형단계에서 앞서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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