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 징역 24년 선고..."사실상 종신형" / YTN

YTN news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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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1심 판결, 세 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90세가 다 돼서 출소하게 됩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래서 사실상 종신헝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현재로 보면 사실은 징역 24년이라고 하면 거의 90세에 가깝고 또 이게 벌금이 180억이지 않습니까? 180억 같은 경우에 갚지 않을 경우에 3년간의 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최대한이죠.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것은 이번에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군요.

[인터뷰]
이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까지 겹쳐질 경우에 형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현재 어떤 형 자체가 실제적으로 일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90세 이상까지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받은 적이 없고 최순실이 받은 것은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최순실에게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본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알아서 한 것이지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아니면 최순실에게 속아서 본인도 당한 사람이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 주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원의 저런 재판 과정을 지금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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