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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 YTN

YTN news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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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죠?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죄목이 모두 18개였는데요.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죠?

[인터뷰]
네, 범죄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8가지였는데요. 공소사실에에 대한 범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설시를 했죠, 재판부에서. 거의 인정이 됐고요. 다만 사기 미수라든가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미얀마 관련해 가지고 그런 몇 가지가 빠졌고요. 그다음 뇌물 액수 중에서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에 주었다는 204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센터에 줬다는 16억, 그것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72억 정도가 뇌물로 인정이 됐고요.


이거는 승마와 관련된 부분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 신동빈 회장과 관련해서, 롯데와 관련해 가지고 70억이 제3자뇌물제공죄로 인정됐고요. 그다음에 89억 SK한테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SK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해도 뇌물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89억도 뇌물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 말고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등 많은 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뇌물죄 부분만 본다면 재판부가 모두 한 230억 원 정도를 뇌물죄로 인정을 한 셈이죠?

[인터뷰]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합쳐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삼성에 72억, SK 89억, 그다음에 롯데 70억 정도가 됩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거의 2시간 20분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혐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걸까요?

[인터뷰]
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의 어떤 성향인데요. 지금 보통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시하고 주문을 낭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재판이 갖는 어떤 의미라든가 국민적 관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범죄 혐의 18가지. 하나하나를 모두 설명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양형을 얘기하고 주문을 낭독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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