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지난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듯 징역 24년이 나왔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항소는 하겠다는 방침인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건, 일반 재판이면 논리상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가 이것은 정치재판이고 또 사법부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다 짜놓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콧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내가 설령 20년, 30년 양형을 받아도 상관치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무색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항소심에 응한다고 하는, 즉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치적 핍박하고는 상당 부분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법리 논쟁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24년에 비추어봤을 때 정말 무죄가 된다거나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아예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또 지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면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항소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체는 이번 1심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신분 자체가 미결수용자 신분에서 결국 형 확정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또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변호인에 대한 접견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하지만 검찰이 어쨌든 지금 항소할 계획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불이익도 사실은 없을 것이다. 계속 구치소에 머물면서 일정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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