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 YTN

YTN news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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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태현, 변호사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순실 1심 재판 키워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오늘 재판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판결문을 읽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인터뷰]
제 기억에는 2시간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2시간 20분, 4시 20분 정도에 마지막 선고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시간 넘게 선고문을 낭독하는 예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 1심 때도 제 기억에 1시간 좀 못 돼서 선고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이번 항소심은 좀 더 짧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혐의가 18개입니다.

그 18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들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시간이 길어졌던 거고 오늘 선고 총평을 해보면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실 형량이 20년이냐 18년이냐 22년이냐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중형이 선고될 것은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역시 가장 오늘 선고의 놀라웠던 부분은 롯데 신동빈 부회장의 법정구속이죠.


그 부분도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특히 오늘 최순실 씨의 혐의가 많았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그 결과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건 좀 짚어보기 전에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방금 전에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도 하고 증거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이송경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과의 공모에 대해서는 그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을 저희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장님의 이유 설명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 이런 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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