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국정농단 수사 이후 처음으로 최 씨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선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열린 이대 비리 사건 연루자들의 선고 공판에서 먼저, 최순실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의 직권남용과 뇌물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딸 정유라 씨 이대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과 딸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최 씨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35일 만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입학 관리 최고 책임자였던 두 사람이, 사회 유력인사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 씨를 뽑기로 공모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경숙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허위로 학적을 관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원준 이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이경옥 이대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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