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실형...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YTN

YTN news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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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우병우 전 수석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어느 정도 양인 겁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이 구형을 8년 했잖아요. 2년 6개월 나왔으면 굉장히 구형이 가볍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판결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8개 범죄사실 중에서 4개 정도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형 기준으로 하면 4년 정도 구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딱 하나만 인정이 됐습니다. CJE·M과 관련된 공정위의 검찰 고발 의견을 하도록 강요한 그거 하나만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실형이 왜 선고됐을까를 살펴보면 제일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국정농단 자체가 명백하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비호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농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의 역할을 방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2년 6개월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형량이 좀 적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범죄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적당한 형량을 선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경우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인정된 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국정감사 불출석 그다음 특별감찰관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우 전 수석이 최후진술통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 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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