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 YTN

YTN news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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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엔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소 1년 9개월여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온 건데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모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시행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거나 공석이 될 자리에 내정자를 정하고 지원하도록 해 결국, 최종 후보자에 들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친 합격자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공공성과 객관성을 해쳤고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13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위법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조치를 하는 등 원칙 없는 인사로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행이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 일부 기관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종용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조직적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 절차가 진행됐고,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대해 딱히 할 말은 없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전 비서관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귀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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