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前 국회의원 (한나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장관급 인사의 구속 사례라서 파장이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 특히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요. 법원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한마디로 어제 법원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정권교체기에는 어느 정권이나 정무적 공직자들에 대한 사표 수리나 교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관행이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역대 처음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이 법정구속까지 한 첫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이긴 하나 그러나 이번 정부의 사표 제출 요구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판결문 자체가 그러면 이 법원이 전 정부의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 내는 과정을 들여다 봤습니까? 그건 들여다보지 않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비교 대상도 없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행위라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김은경 전 장관은 2019년 3월에 이미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년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문제가 도주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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