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은경 전 장관을 포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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