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에 불거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을 앉히기 위해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표적감사까지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 (표적감사 의혹 계속 제기되는데 전혀 지시하시거나 이런 사항 없으세요?) …. (청와대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으신 겁니까?)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장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후 반년여 만에 열린 2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이번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표를 받아낸 공공기관 임원 13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는 등 인과관계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혐의들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징역 2년으로 1심보다 줄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 가운데 무죄가 인정된 부분이 늘었지만 형량은 아쉽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 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속 기간이 8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형이 세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도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상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사례라는 오점을 남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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