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YTN

YTN news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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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기획 폐업을 지시한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한 32명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이 선고된 7명은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리기사들이 '파견 관계'에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어느 노동자도 기본권 실현을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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