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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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 당 대표, 경상남도 도지사로 부임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기업가 성완종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홍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했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을 잃게 됩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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