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다음 달 30일 선고 / YTN

YTN news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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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고록에서 종교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두환 씨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18 때 작성된 자료와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고, 목격자 증언도 신빙성이 약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전 씨가 출석한 가운데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나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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