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돼 그 결과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조용히 자숙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고 김홍영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모두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6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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