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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년 6개월 실형..."강도당한 느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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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 만이죠,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법원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 당 대표, 경상남도 도지사로 부임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크다면서, 기업가 성완종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지사는 한마디로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지사는 또 재판이 1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에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요.

따라서 1심이 홍 지사에 대해 내린 실형 선고가 대법원까지 이어지거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홍 지사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기자]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부터 촉발됐습니다.

숨진 성 전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서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문종 2억 원, 서병수 2억 원, 유정복 3억 원, 홍준표 1억 원, 이완구, 이병기' 등 여권 인사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 불리는 메모입니다.

이를 수사해 온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7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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