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유죄...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 '법정구속' / YTN

YTN news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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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리기사들이 '파견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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