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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