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1심 징역 2년 6개월 / YTN

YTN news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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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 어제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특검 도우미로 주목을 받았었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어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1년 6개월이었었는데요. 이것보다 1년이 더 보태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인터뷰]
일단 혐의 자체는 장시호 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에 강요를 해서 16억 정도 지원 받은 게 주요 범죄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도 횡령 혐의 같은 것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이걸 강요했다는, 그러니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그런 혐의였는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 대략 한 1년 정도, 실형이 선고나온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로 예상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시호 씨는 수사 단계에 있어서 특검의 도우미라고 일컬을 만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범행사실들을 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전체적인 피고인들을 보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시호 씨는 범행도 자백하고 수사에 있어서 도움을 줬고 또 검찰이 구형할 때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가볍게 처벌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기소를 했는데 가볍게 처벌해 달라고는 못 하지만 그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해서 되도록이면 가볍게 처벌해 달라 그런 취지는 집행유예를 해 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암시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1년 6개월의 구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를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
구형이 그럴 수도 있고 검찰이 또 노골적으로 상당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식으로. 그리고 사실은 재판부 자체도 장시호 씨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건 그거고 어떤 죄질에 비해 보면 아무리 특검에 도움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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