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석방…’별장 성 접대’ 등 사실은 인정'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판단…2심에서 뒤집혀
김학의, 법정 구속 결정에 당황…상고할 듯
별장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3명에게서 지난 2000년부터 11년 동안 3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히 윤 씨에게선 13차례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는데, 1심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찍힌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는 등 성 접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4천3백만 원어치 금품이 대가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기 사업에 예상되는 검찰 수사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일했어야 하는데도,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사회적 문제였던 이른바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과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도 던지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수수액 4천3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눈을 감고 판결을 듣던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고개를 떨구고 마실 물을 찾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봉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인 :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는 면소를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는데, 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시 반박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여전히 무죄가 유지된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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