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김학의 1심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 YTN

YTN news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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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오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재판부 선고 내용부터 상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5분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일부 인용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4천3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 다른 검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장기간 수천만 원을 알선수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실형이 선고되자, 김 전 차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가요?

[기자]
재판부가 이번에 들여다본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자신에게 성 접대를 한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또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대가성이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업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김 전 차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 4천3백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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