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만큼,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이후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기준을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천여 차례에 걸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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